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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문27.pdf [21.9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2.공고대상 정○환
3.공고기간 : 2026. 7. 14. ~ 2026. 7. 21.
4.공고방법 :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직권조치결과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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