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 등록으로 공공수역의 수질환경보전 및 체계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
○ 운영기간 : 26. 4월 ~ 상시
○ 신고대상 : 미신고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소유자
- 건물관리자 및 세입자의 경우 건축 소유주에게 전달요청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설치 상태를 검증한 시설에 한함
- 무허가 건축물과 설치 후 5년이 미경과된 시설은 제외
○ 양성화 등록절차 ▶등록완료 후 최초1회 등록면허세 18,000원 납부 대상(지방세법)
※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절차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를 통해 진행
등록절차 | | 주 요 내 용 |
| ||
정화조 점검 | | 전문 설계·시공업자를 통해 시설의 파손 여부 등 확인 |
| | |
양성화 신청 | | 등록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 |
현장조사 |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설치 기준 및 도면 일치 여부 확인 |
| | |
등록완료 | | - 정화조 관리대장(새올) 등재 |
○ 신고인 제출서류
- 정화조 관리카드(「하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등록 신청서 오수발생량 및 인원산정서, 정화조 현장사진, 정화조 청소영수증, 정화조 도면, 배수계통도, 건물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문 의 : 중구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032-760-7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