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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안내
  • 작성자
    권중혁(주민행복센터)
    작성일
    2015년 6월 18일(목) 10:43:54
  • 조회수
    630
◯ 설치시설 :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전용)
◯ 시설유형 : 아동복지법 상(제52조) 공동생활가정
◯ 설치방법 : 주택(아파트 등) 매입을 통한 설치
◯ 설치규모 : 전용면적 100㎡ 이상, 방 4개 이상(심리치료실 1개 포함)
◯ 인 력 : 4명(쉼터장 겸 보육사 1명, 보육사 2명, 심리치료사 1명)
◯ 예산지원 : 124,000천원(국비 40% : 시비 60%) - 12개월 운영기준 시
- 설치비 : 운영자 자부담
- 인건비 : 82,000천원(4인)
- 운영비 및 사업비 : 42,000천원
◯ 설치신고 : 소재지 군구에 아동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설치신고(설치시설 지정 후)
◯ 기타사항 : 공동생활가정 기준 준용
◯ 설치 운영 수요 파악 : 2015. 7. 3(금)까지
◯ 문의사항 : 市 아동복지관 아동보호팀(☎440-8075)
※ 기존 공동생활가정 중 설치규모를 충족하는 시설에 한해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운영전환 가능(☆관할 부처 및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제반사항 준수 이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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