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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포상제도 안내
붙임과 같이 직업안정법 제45조의 3에 따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신고포상제도를 게시하오니,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와 고용 서비스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 담당자 : 주민행복센터 권중혁 (770-665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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