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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월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이용안내
대관행사일정 변경될 시 추가 안내를 홈페이지로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환불조항
1. 사용예정일(매월1일) 5일전 환불신청시 전액반환, 2일전 신청시 80% 반환.
2. 매월 1일 이후 환불신청시, 실제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일할계산으로 차감하여 환불.

다목적강당 이용 인원수
탁구25명 배드민턴25명(총 50명)
- 탁구20명 배드민턴 25명일때 배드민턴 5명이 더 올 경우 탁구 5명이 오면 그만치겠다는 약속하에 입장가능

월회원
각 부(시간대) 당 탁구, 배드민턴 각 20명씩 선착순접수받음
월회원은 등록한 부에만 이용가능( 다른 부에는 일일사용자로도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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