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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평생교육 바우처 수령 위임장(서식)
  • 작성자
    관리자(교육지원과)
    작성일
    2023년 8월 7일(월) 17:36:18
  • 조회수
    594
  • 전화번호
    032-770-6822
  • 첨부파일
    • 동구_평생교육_바우처_수령_위임장(서식).hwp[44.5KByte]

동구 평생교육 바우처 수령 위임장 서식입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인(형제, 자매 등) 및 직계가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가  

   동구 평생교육 바우처 대리 수령하는 경우, 붙임의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참서류)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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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경우, 

    '별도의 위임장 없이'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시면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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