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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제도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영상 및 리플릿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신고자 : 국민 누구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
○ 온라인신고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 우편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 상담전화 : 044-201-818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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