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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