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의회(의장·이영복)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7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여운봉)를 구성해 의원 발의안인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또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2011~201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와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산둥성 서하시 간의 우호교류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