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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면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작성자
    담당자(여성보육과)
    작성일
    2012년 3월 6일(화) 11:20:59
  • 조회수
    508
  • 여성회관 구분
    제물포

- 수강료 면제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면제대상자는 수강신청시 전달사항에 사유를 적고 다음날 3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오지 못하시는 분은 팩스로드 받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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