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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강료 반환신청 방법 안내
  • 작성자
    교육담당자(여성보육과)
    작성일
    2020년 6월 30일(화) 17:09:33
  • 조회수
    2245
  • 여성회관 구분
    제물포
  • 첨부파일
    • 사용료,_수강료_반환신청서[서식].hwp[33.5KByte]

여성회관 수강료 반환 방법 안내


반환 신청방법: 방문 또는 FAX(032-770-5759)
    - 방문신청: 비치되어 있는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 FAX신청: 첨부된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출력, 자필 작성 후 팩스로 송부하시고 반드시 확인 전화
  
     ※ 방문이나 FAX 전송이 어려우신 분은 메일(ijd01227@korea.kr )로 보내주시고 
         신청이 누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무실(032-770-5754)로 확인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수강료 반환 신청서
    - 반환받을 계좌는 본인 명의만 가능!!
    - 만일 인 명의 계좌번호가 없어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원하실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 반환금액
    - 개강이전: 수강료 전액(모집정원 미달로 강좌가 개설되지 못하는 경우도 전액 환불 대상)
    - 개강이후: 반환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 공제한 나머지 달 수강료 반환

       ※ 개강 후에는 본인의 수강여부와 관계없이 전액환불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판단하신 후
        수강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인천동구 여성회관(770-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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