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중
만12세~만17세(2001년생~2006년생)
❍ 적립방법 : 본인의 통장에 저축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최대 4만원까지 적립)
❍ 지원기간 : 통장개설 후 ~ 만 18세까지
(지원은 만18세까지이나 본인 적립계좌는 만24세까지 저축 가능)
❍ 해지기간 : 만24세 이후 만기해지 가능
만18세 이상인 경우 적립금 용도 충족 시 해지가능
(사용 용도-대학학자금, 창업, 의료비, 결혼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