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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

  • 신고기관 :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본적지 시, 구, 읍, 면
  •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구비서류
    • 출생신고 : 본적지 신고 시 2통, 비본적지 신고 시 3통(단, 신고기간 경과 시 1통 추가 제출)
    • 출생증명서 1통(의료기관 발급용)
  • 신고의무자
    • 원칙 : 부(1순위), 모(2순위)
    • 예외 : 호주(1순위), 동거친족(2순위), 분만 관여 의사, 조산원 또는 기타 의사(3순위)
  • 기재방법 : 출생자의 성명·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기타는 한글로 기재

    주의사항 : 성명, 생년월일 정정 불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원)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표로 7일 미만, 1월 미만, 3월 미만, 6월미만, 6월 이상으로 구성되어있다.
7일 미만 1월 미만 3월 미만 6월 미만 6월 이상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혼인신고

  • 신고기관 : 혼인당사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호적관서(시,구,읍,면)
  • 신고기간 : 정해진 기간 없음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2부(당사자 쌍방과 의 증인 2인 연서날인)
    • 남자측 호적등본 2통, 여자측 호적등(초)본 2통
  • 신고의무자 : 혼인당사자
  • 혼인적령 : 남자 , 여자
    • 혼인당사자가 : 부모의 동의 필요
    • 혼인당사자가 고아인 경우 : 후견인 동의 필요

사망(호주승계)신고

  • 신고기관 :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본적지 시,구,읍,면
  • 신고기간 : 사망일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고서 : 본적지 신고시 1통, 비 본적지 신고시 1통
    • 진단서(의료기관발급) 또는 검안서 1부
    • 단, 위 서류 제출 불가시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사망증명서 1통
  •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호주, 비동거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
  • 기타사항 :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각제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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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신포동
담당팀
행정민원팀
연락처
032-760-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