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여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정부지원 : 총 보험료의 52 ~ 92%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86~92%, 차상위계층 75~92%, 일반 52~92%
○ 보험기간 : 1년, 소멸성
○ 가입접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일반주민 : 판매보험사 가입 신청(붙임 참조)
○ 가입문의 : 동구청 안전관리과(770-6429), 만석동 주민센터(770-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