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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
  • 작성자
    고진희(만석동)
    작성일
    2018년 10월 31일(수) 11:08:25
  • 조회수
    496
  • 동
    만석동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 시행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소규모 음식점, 다세대 주택 등

☑ 배출방법
 ▶ 단독주택 : 3ℓ, 5ℓ 배출용기에 맞는 일회용 납부필증을 배출시마다 손잡이에 감아 부착(납부필증은 슈퍼에서 구입)

 ▶ 공동주택
  - RFID기반 계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종량제 카드를 이용하여 수시 배출(관리비에 수수료 포함)
  -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전용용기에 배출 후 관리인이 일회용 납부필증 부착(관리비에 수수료 포함)
 ▶ 소규모 음식점 : 기존 전용용기에 배출시마다 일회용 납부필증 부착

 ※ 명절 및 김장철 일시 다량배출 시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를구매하여 배출
 ※ 일회용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슈퍼)에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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