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 시행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소규모 음식점, 다세대 주택 등
☑ 배출방법
▶ 단독주택 : 3ℓ, 5ℓ 배출용기에 맞는 일회용 납부필증을 배출시마다 손잡이에 감아 부착(납부필증은 슈퍼에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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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 RFID기반 계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종량제 카드를 이용하여 수시 배출(관리비에 수수료 포함)
-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전용용기에 배출 후 관리인이 일회용 납부필증 부착(관리비에 수수료 포함)
▶ 소규모 음식점 : 기존 전용용기에 배출시마다 일회용 납부필증 부착
※ 명절 및 김장철 일시 다량배출 시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를구매하여 배출
※ 일회용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슈퍼)에서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