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서를 2019. 3. 4.(월)요일까지 받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대상
1순위 : 2017 ~ 2018 침수피해 주택 및 상가 중 미설치된곳
2순위 : 침수우려세대 및 상가
- 2018년 기 설치된 곳은 2019년 설치대상에서 제외
( 단, 귀책사유 없이 수해등으로 파손된 경우 신규설치 요청 가능)
설치물 :
물막이대(주택출입구, 지하계단입구 등) 및 역류방지밸브(배수구, 싱크대, 화장실 등)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주민센터에 있으니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