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9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나는 가장이다」
나. 주관/후원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민주택금융재단
다. 사업 내용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라. 사업 대상 :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
마. 상환 방법 : 거치기간 없이 대출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분할상환
바. 대출 규모 : 총 ○○세대 (2019년 1차)
※ 신청자가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음
2. 사업 내용
가. 대출 금액: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m 전 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예시 (신‧구 계약서 비교하여 상향 보증금액 확인)
1)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7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대출 가능금액: 250만원)
2) 기존 보증금 2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8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800만원 - 200만원 = 600만원 (⇒ 대출 가능금액 500만원/본인 부담금액 100만원)
3) 임대주택: 보증금 5,000만원(본인부담금 25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 8,000만원
(본인부담금 4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400만원 - 250만원= 150만원 (⇒대출 가능금액: 150만원)
나. 대출 조건 :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 하여야 함
구분 신규 또는 재계약일(당해 연도) 잔금지급일
1차 2019. 1. 1. ~ 6. 20. 2019. 1. 1. ~ 7. 31.
2차 2019. 4. 1. ~ 9. 20. 2019. 4. 1. ~ 10. 31.
3차 2019. 7. 1. ~12. 20. 2019. 7. 1. ~ 2020. 1. 31.
※ 단 LH/SH공사 임대주택에 한하여, 계약일이 당해 연도가 아니더라도 잔금지급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상기 잔금지급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 예) 임대주택 계약일이 ‛18년 8월 1일/ 잔금 지급일(입주일)이 ‛19년 7월 31일 이전일 경우 1차에 신청 가능
임대주택 계약일이 ‛18년 11월 1일/ 잔금 지급일(입주일)이 ‛19년 10월 31일 이전일 경우 2차에 신청 가능
임대주택 계약일이 ‛19년 2월 1일/ 잔금 지급일(입주일)이 ‛20년 1월 31일 이전일 경우 3차에 신청 가능
5. 서류 제출 순서
① (신청기관 담당자) 신청 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이메일 선제출
- 이메일 제출처: hanbumo@seoul.go.kr
- 제목 및 파일명: “(기관명)_2019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파일압축)
- 서식1: 신청기관 총괄표는 엑셀파일 원본 발송
- 나머지 구비 서류는 스캔으로 파일 전환 후 발송
- 이메일 하단에 신청기관담당자 연락처 기재
② (본 센터) 이메일 제출한 스캔자료 검토 후 등기우편 제출 가능 여부 확인
- 신청기관 직인, 원본대조(담당자 확인) 등 누락사항 검토
- 제출된 필수구비서류 미비한 경우 검토 후 신청기관 담당자에 우선 안내
③ (신청기관 담당자) 원본 등기우편 제출
- 주소: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 강서수도민원센터 2층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2019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담당자 앞
- 접수일자 마감일 등기우편 도착분만 유효
※ 접수일자 마감일까지 등기우편 미도착분은 인정되지 않음
④ (본 센터) 제출서류 접수 및 확인
6. 신청기관 유의 사항
1)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2) 모든 제출서류의 주민번호는 뒷 7자리를 지우고 제출 바랍니다.
3)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3)」은 신청자 자필로 작성,
‘본인 확인 및 자필 확인’란은 신청기관 담당자가 직접 확인 및 서명해야 합니다.
4) 「사실확인서(서식 4)」는 신청기관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기관 직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
5) 모든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담당자 확인)’해야 합니다.
6) 근거서류 불충분시 심사불가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및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중 기존계약서, 신규계약서 모두 ‘확정일자’가 찍혀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