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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신청 안내
  • 작성자
    유성원(송림4동)
    작성일
    2019년 4월 5일(금) 13:16:21
  • 조회수
    384
  • 동
    송림4동
  • 첨부파일
 
승용차요일제란?

교통혼잡 해소 및 유류비 절감과대기오염을 개선하여‘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도시’구현
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운휴일)로 정하여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 후 정한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비영업용 10인승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량
적용시간 : 사용자가 선택한 요일 오전 7시∼오후 8시 미운행
※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제외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구․군 교통행정과, 시청 교통정책과 방문신청이나
인천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incheon.go.kr)신청
※ 신청 체계도
주민센터 방문
가입등록
신 청 인
신청서 작성
등록처리 및 태그 발급
(홈페이지 ID 및 비번 발급)
전자태그 수령 및 차량에 전자태그 부착 ※ 부착사진 홈페이지에 업로드

참여자에게 각종 혜택이 팡!팡!

공공부문에서 주는 혜택

민간부문에서 주는 혜택

①자동차세 5% 감면
①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 한림병원(계양구)50%할인
∘ 인천백병원(동구) 30% 할인
∘ 청라여성병원 20%
∘ 인천의료원(동구), 건강관리협회(남구)10% 할인
※ 혜택범위 : 가입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50% 할인
∘ 중구청 운영 공영주차장은 30% 할인
③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④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할인
② 식당, 숙박, 이·미용, 주유, 정비, 세차 등
할인가맹점 이용요금5∼10%할인
⑤거주자우선주차제 선정시 가점 부여
※ 전자태그 미부착, 연간 5회 이상 운휴일 위반 시등록 해제 및 참여혜택 없음.
(별도 과태료 및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나 자동차세 5% 감면분은 환수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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