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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안내
  • 작성자
    주현재(송현3동)
    작성일
    2019년 8월 2일(금) 13:50:10
  • 조회수
    320
  • 동
    송현3동
가. 사 업 명 :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나. 대 상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만19세이상)등록 장애인
다.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출퇴근 자동차, 기술훈련비 등
라. 대여조건 등


 
대여조건 및 한도액 이율 융자
기간
○ 무보증 대출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대출금액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 입보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금리
최고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군·구에서 금융기관에 대상자로 추천하였다고 하여 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하여 대출 가능 여부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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