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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신청요건 완화에 따른 흥보
1.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①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②만 18~34세 청년으로 ③졸업·중퇴후 2년이내인 ④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19.8월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9.9월부터는 졸업유예, 예정, 수료자를 포함한 '졸업학점이수자'도 참여가 가능하며 매월 말일까지 중부지방노동청에서 상시접수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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