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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3항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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