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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원 교육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019년 민방위대원 보충교육(제1차) 및 비상소집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 ․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관련 근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o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 민방위기본법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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