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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 범위 학대에 따른 안내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해 경제적 부담 경감광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다채로운 방송문화콘텐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으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초수급대상자 및 장애1급 --> 기초수급대상자 및 심한장애(1~3급)

해당 가구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심한장애(1~3급)

♦ 지원상품
- 디지털방송(TB로드) 채널 중 베이직 요금제에 해당(180여개 채널)하며, 상위채널 상품은 지원 대상 아님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구비서류
- 신청서1부, 장애인등록증

♦ 문 의 처
- 화수2동 행정복지센터 (032-77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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