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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소득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 안내

❍ 사 업 명 : 2020년 저소득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0. 3. 10.(화) ~ 4. 14.(화)
❍ 대상자선정 : 2020. 4. 16.(목) ~ 4. 22.(수)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단,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임대인 동의하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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