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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바우처)을 지원합니다!
  • 작성자
    정수진(송림1동)
    작성일
    2020년 4월 1일(수) 10:23:39
  • 조회수
    552
  • 동
    송림1동
  • 첨부파일

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대 상 자 : 만 11~18세(2002.1.1.~2009.12.31.출생)의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위생용품 구매 비용 월 11,000원(연 최대132,000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신청방법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 신청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부모 등 주양육자
* 단,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청소년과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생애주기(아동·청소년) ⇒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
※ 복지로 앱 ⇒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아동·청소년) ⇒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

○ 신청서류
- 공통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제2호)
③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별 제출 서류
①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 사본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② 부모, 가족, 친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제출
③ 후견인 ·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자격 확인 자료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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