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여성청소년 건강지원(보건위생물품)사업 개요
■ 대 상 자 : 만 11~18세(2002.1.1.~2009.12.31.출생)의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위생용품 구매 비용 월 11,000원(연 최대132천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모바일·앱)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등 (신청일별 제출 서류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바우처 특성
· 신청자에게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전자적 증표로 ‘국민행복카드’ 를 통해 지급
· 매년 사업기간 종료(12월 31일) 후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지원 금액은 자동 소멸되니,
반드시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