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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시신 인수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최지현(송림3·5동)
    작성일
    2020년 5월 15일(금) 09:07:09
  • 조회수
    511
  • 동
    송림3·5동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항에 의거 사망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연고자에게 시신인수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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