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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만석동 주꾸미 더불어마을 사업 관련 보상계획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만석동 주꾸미 더불어마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관련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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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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