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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파일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구청 세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동구 세무과(032-770-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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