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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 6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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