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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 안내
*미취학아동(14.1월생~20.9월생):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

*초등학생,중학생: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

*학교 밖 아동(05.1월생~13.12월생):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 (신청기간: 9.2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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