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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신 인수 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최지현(송림3·5동)
    작성일
    2020년 10월 7일(수) 13:53:50
  • 조회수
    394
  • 동
    송림3·5동
  • 첨부파일
관내 무연고 사망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절차 진행을 위해 연고자에게 시신 인수를 통보하여야 하나, "주소불분명"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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