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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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