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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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