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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 알림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안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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