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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0.10.26.(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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