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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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