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환경부훈령 제1462호, '20.8.24 개정 '20.12.25. 시행)으로 '20.12.25.부터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해야하며,
2.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배달, 택배량 증가로 재활용자원의 대폭 증가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활용시장 관련 업계의 전반적인 수익성 감소와 처리 문제 등으로 수거거부․수거중단(예고)* 등의 상황이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 특히, 오염된 폐비닐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깨끗한 비닐만 분리배출 하도록 지도 및 홍보
3. 또한, 최근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한 대형화재*가 건전지 등의 배터리(특히 리튬이온)가 일반쓰레기와 철저히 분리되지 않으면, 배터리 손상 시 발화하거나 폭발 하여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9.13 인천리사이클링(남동구), 10.23 케이비아이텍(서구), 10.28 안자원수거(연수구)
4. 붙임 파일 홍보물을 확인하시어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에 동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