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료실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 홍보
- 대상 : 초·중학생 연령(‘05.1.~’13.12.출생아)의 국공립과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아동 중 기존 신청기간(9.28.~10.16.) 미신청자
- 추가신청 기간 : 11.3.(화) ~ 11.13.(금)
- 신청방법 :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세부사항은 별도 확인)
- 내 용 : 초등학생(2008.1 ~ 2013.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2005.1 ~ 2007.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 1인당 15만원

자세한 사항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8241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1&opTy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만석동
담당팀
행정민원팀
연락처
032-770-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