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 안내
- 대상: 초•중학생 연령('05.1.~'13.12.출생아)의 국공립과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아동
중 기존 신청기간(9.28.~10.16.) 미신청자
- 추가신청 기간: 20.11.3.(화) ~ 20.11.13.(금)
-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세부사항은 별도 확인)
- 내용: 초등학생(2008.1 ~ 2013.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2005.1 ~ 2007.12월 출생아) 학교 밖 아동 1인당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