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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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