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 및 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문의접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관련문의 : 032-770-5926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가구의 선정기준과 직계혈족(부모, 자녀)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폐지대상 및 선정기준 안내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만65세 이상), 한부모(만30세 이상)가 포함된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의료급여 지원을 추가로 원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