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국제특송(EMS) 우편요금 우대 서비스 지원
- 협약기간: 2021.01.01. ~ 2021.12.31. (1년)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거주 다문화가정
*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결혼이민)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 이민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
1. 결혼이민자(미귀화자): 외국인등록증과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2. 귀화자(국적취득자): 주민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지원내용: 다문화가정에서 모국에 발송하는 비영리 개인의 EMS 우편요금 10% 할인
- 접수장소: 인천 지역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