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_시민안전보험_안내.hwp [16.5KByte]
시민안전공제_등록신청서(2021).hwp [16.5KByte]
| 계 약 자 | 인천광역시 |
| 피보험자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 보장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 가입기관 (보험신청) |
2019년 : DB손해보험(주) 등 5개 보험회사 컨소시엄(1522-3556) 2020년, 2021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한도 (2021년도) |
·자연재해 사망(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애(1,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신규) ·강도 상해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애(1,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1,500만원) ※ 사망은 15세 이상만 보상 |
| 신청 및 지급절차 |
① 사고 접수(시민 → 사고 발생일 기준 가입기관) ② 조사자 배정 및 서류안내(가입기관) ③ 증빙서류 제출(시민 → 가입기관) ④ 증빙서류 검토 및 보험금 지급(가입기관→시민) |
| 비 고 | ·보험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상법 제662조) ·15세 미만자 사망담보 가입 불가(상법 제73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