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료실

2021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계 약 자 인천광역시
피보험자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2019. 1. 1. ~ 2021. 12. 31
가입기관
(보험신청)
2019년 : DB손해보험(주) 등 5개 보험회사 컨소시엄(1522-3556)
2020년, 2021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한도
(2021년도)
·자연재해 사망(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애(1,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신규)
·강도 상해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애(1,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1,500만원)
※ 사망은 15세 이상만 보상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사고 접수(시민 → 사고 발생일 기준 가입기관)
② 조사자 배정 및 서류안내(가입기관)
③ 증빙서류 제출(시민 → 가입기관)
④ 증빙서류 검토 및 보험금 지급(가입기관→시민)
비 고 ·보험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상법 제662조)
·15세 미만자 사망담보 가입 불가(상법 제732조)


<2021년도 변동 사항>
* 2021년 상해 후유장해 보장금액 1,000만원→1,500만원 상향 가입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2021년 신규 가입)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만석동
담당팀
행정민원팀
연락처
032-770-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