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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취약계층 치과 의료비 지원
외국인 의료취약계층 치과 의료비 지원

- 사업대상: 국내 체류 90일 이상 외국인 의료취약계층
- 사업내용: 치과 의료비 90% 지원 (1인당 상한액 1,500만원)
- 신청방법: 외국인 유관기관 추천 공문 및 의뢰서로 신청 / 본인 직접 신청
- 사업기간: 2021년 1월 4일 ~ 2021년 6월 30일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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