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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 2021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면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유형(지체·뇌병변·심장·호흡·시각·청각·언어·지적·발달장애인)

❏ 품목 : 총 34개 품목

❏ 지원내용 : 각 품목별 지원기준액 범위 내 전액 지원

❏ 신청 : 관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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