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수방지시설 설치 개요
• 신 청 기 간 : 2021년 2월 24일까지 신청
• 대 상 : 집중호우시 하수 역류되는 지하, 반지하주택, 지하상가 등
• 기 간 : 2021. 3. ~ 2021. 5. (가정 방문 설치)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유 형
① 역류방지밸브
- 대상 : 집안 배수설비(욕실, 베란다, 싱크대)로 하수가 역류되는 지하주택, 또는 지하상가
- 규격 : 설치 전 방문하여 가구 상황에 맞는 배수설비 설치
② 차수판(물막이판)
- 대상 : 출입구 대문 또는 창문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지하주택
- 규격 : 높이 40~80cm의 스테인리스 또는 알루미늄 재질의 조립식 수동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