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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내용]

1.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시면 2021. 3. 1.(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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