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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안내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가. 대여 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나. 융자 조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다.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2015년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가. 대여 대상 : 장애인근로자 (국가유공자 포함)
나. 대여조건
- 융자 규모 및 조건
융 자 규 모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45억원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고정금리
연 3.0%
5년 균등 분할 상환

※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 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 융자 조건 :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다.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예산범위 내에서 대여신청 연중 계속 시행
-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증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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