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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CCTV 설치 관련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방범용 및 다목적(어린이범죄예방,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단속,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재난/재해, 시설물보호)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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